반응형
사업을 계속 한 사람이면 몰라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부가세 신고를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부가세에 대한 개념에 대해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신고 방법 그리고 부가세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란?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준말로 제품 구매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금액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세금 입니다. 보통 부가세는 10%로 매겨지며 사업자는 이 세금을 국가에 신고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소비자가 직접 국가에 내야 할 세금이지만 사업자가 잠시 받아 두었다가 대신 납부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
과세기간 | 신고 | 납부 | 대상 | |
1차(1월 1일~6월30일) | 예정신고 | 1월1일~3월31일 | 4월1일~4월25일 | 법인 |
확정신고 | 4월1일~6월30일 | 7월1일~7월25일 | 개인 및 법인 | |
2차(7월 1일~12월31일) | 예정신고 | 7월1일~9월30일 | 10월1일~10월25일 | 법인 |
확정신고 | 10월1일~12월31일 | 다음해 1월1일~1월25일 | 개인 및 법인 |
부가세 신고 방법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선 사업자 자신이 일반 사업자인지, 간이 사업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어떤 사업자인지 아래 내용을 통해 확인 하세요.
간이사업자
간이 사업자: 1년간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간이 사업자 세액 계산: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세금계산서에 있는 매입세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납부세액
간이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 사업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 5% |
소매업, 재료 수입 및 판매업, 음식정 등 | 10% |
제조업, 농업, 어업, 소화물 운송업, 통신업 등 | 20% |
건설, 부동산 임대 등 | 30% |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 1년간 연매출 8천만 원 이상
일반사업자 세액 계산: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납부세액
부가세 신고
홈택스 사이트의 중간 상단에 있는 신고/납부를 통해 가능합니다.
반응형
'생활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 추천, 부업으로 돈 버는 방법 (0) | 2023.07.14 |
---|---|
삼계탕 효능, 추어탕 효능, 보양식 추천 (0) | 2023.07.13 |
냉방병 증상, 냉방병 원인, 냉방병 예방 (0) | 2023.07.11 |
여름철 보양식 초복 음식, 중복 음식, 말복 음식 추천 (0) | 2023.07.10 |
항공권 싸게 구입하는 방법, 가장 저렴한 방법 (0) | 2023.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