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한국의 나이는 연 나이, 만 나이, 한국의 나이로 나뉩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기 쉬운 나이계산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빠른 년생은 더욱 나이를 계산하는데 혼란스러운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세계의 나이계산에 맞춰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통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
위에서 말한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을 먹는 계산법이며 매년 새해 마다 1살씩 더 먹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던 나이 계산법이지요.
만 나이는 태어나면 0살로 계산하는 계산법 입니다. 이후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먹는 구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민법상 표준 나이입니다.
연 나이는 자신이 계산하고자 하는 이번 해에 자신이 태어난 연도를 빼는 구조입니다. 연 나이의 경우 민법상 일괄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지만 청소년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관한 법률, 민방위법, 병역법 등 행정 기본법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만 나이가 통일되면서 민법과 행정법에 공식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른 나이 계산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실 텐데요. 상황에 따라 알아봅시다.
초등학교 입학 의무 나이는 초, 중등 교육법에 따라 만 6세가 된 년도의 다음 해 입학하는 것으로 이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술과 담배 구매 또한 현재와 같이 연 나이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기 개월수 계산 또한 기존에 만 나이로 한 것과 같이 차이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방접종 등 시기별로 준비해야 할 사항들도 기존과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병역, 정년 또한 달리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기본이 되는 나이가 만 나이로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 법령 등 법적인 나이는 통일돼서 만 나이로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일괄적으로 통일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마무리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바뀌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다르게 생각보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듯합니다. 물론 법에서 사용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체감이 클 것이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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